세무법인 동안

업무분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세무법인동안

세무서 대응
국세청(세무서)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피를 공급하는 기능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지켜야하는 4대 의무 중 하나이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상대가 국가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서와 납세자 사이에서, 세무법인 동안은 보다 납세자에 가까운 시각으로 정당한 과세 및 납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 수정신고

당초 신고에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청구) 또는 수정신고(이미 납부한 세금 외에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를 하게 됩니다.

세무법인 동안은 기장 관리 시, 향후에 정정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노력하지만, 전체를 볼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에 정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정정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파생될 위험까지 감안하여 납세자를 관리합니다.



기한후 신고

당초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기한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후 신고’는 정기 신고와는 달리 구체적인 자료를 요합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엄격합니다.
세무법인 동안은 이러한 성격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사후해명

신고 후, 신고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는 약식 조사 형태의 ‘사후해명’을 요청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동안은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사후해명’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해 납세자와 함께 고민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자산출처소명

코로나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든 요즘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급적이면 실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은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자산출처 소명요구를 통하여 이상 거래 등을 포착하고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동안은 의뢰인께서 거래 계약을 맺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실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세무조사 대응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세불복

고지서를 받기 전

과세전적부심사
과세 전, 세무서가 발송하는 세무조사 결정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송한 자를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기결정 신청을 하여 가산세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심사해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1단계
납세자는 고지 받은 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합니다.

관할


2단계
납세자가 1단계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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